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12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 의원이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마련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새 번호에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 개인정보 아니라 숫자를 임의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의적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로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에게는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후 금융지주회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