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진선미, 정보유출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 의원이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마련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새 번호에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 개인정보 아니라 숫자를 임의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의적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로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에게는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후 금융지주회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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