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안 등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21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5시께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관련 부수법안의 처리를 위해 전날에 이어 임시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안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중지하거나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거래액을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안면교정술 및 일부 피부 관련 시술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