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최일혁기자(stager1h@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12-18 15:05:54































1500만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누락 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두 번째,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하다. 세 번째,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능하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가능하다. 다섯 번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은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스카이데일리가 201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이드를 작성해봤다.<편집자 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오르고↑ 카드 내려↓


▲ 사진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전명. ⓒ스카이데일리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 가능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교육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교복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한다.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오르고↑ 카드 내려↓


▲ ⓒ스카이데일리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삼중으로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으로 공제 순위가 정해진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것이고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것이 기본조건이다.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가 불가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불가하다.





◆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하다.





◆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은 공제가 불가하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 의료비 과다공제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고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하는 것도 불가하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오르고↑ 카드 내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가능하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2월 2일부터 01X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19세 이상, 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편리하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조회&8228;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제공 =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 및 교재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위해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도 제공한다.<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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