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유…이중잣대 논란도 제기

통일부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이 의원 외에 국회 체포동의안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7명에 대한 방북 승인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내부적인 검토와 유관부처 및 전문가들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본인의 동의 없이 (방북 승인 여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 의원의 과거 방북 승인 사실에 관해서는 곧바로 확인해 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통일부는 지난 2일 이 의원이 2차례에 걸쳐 방북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 의원이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방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의원의 방북에 관한 사실확인은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해명과 정정 차원의 문제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