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협상 거쳐 '재정건전화 합의문' 발표

여야는 3일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민주통합당은 이 합의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결산특위는 전날 밤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여야 위원들 간 심야협상을 거쳐 이날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즉,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 증가에 대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과 달리, 기본공제율은 고용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기업 증세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예산심사 재개에 명분을 준 모양새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하루 이틀 추경심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 국민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곧바로 예결소위의 추경심사를 재개했다.

예결특위는 상황에 따라선 주말과 일요일 집중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