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집단살해·성폭력 등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형기가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