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적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미국시민권(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중국적인 상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인선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고 서둘러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집행 분야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에 해당한다”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기술보안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