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보 시설관리부장은 무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했고, 김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5)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적정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와 시형씨 명의 사저 부지 매입가를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형씨에게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부분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부분에 관해서만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국세청에 과세 통보했다.

심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을 은폐하려고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결심에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