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세종시와 통합청주시 등 충청권 지원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카드인 만큼 여야의 합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법안심사소위가, 21일에는 다시 전체 행안위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 지역구인 ‘이해찬 법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등 1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하는 재정 특례를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25%를 5년간 추가 교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교부하고 2030년까지 총액의 3%까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출범 이후 세종시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0.37%인 1069억원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를 특례 형태로 보전해주면 2013~2017년 총 1560억원, 매년 312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게 된다.

반면 개정안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에 배분하면 올해 4378억원을 지원받게 돼 기존 방식에 비해 3309억원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액은 감소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주는 중앙정부 보통교부세는 올해 29조원가량인데, 총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더 지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만큼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군·구의 교부세까지 합쳤을 때 경북이 566억원, 전남 495억원, 강원 371억원, 전북 349억원, 경남이 348억원 깎이게 된다.

◆청주시 특례 법안까지

이와 함께 충북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도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할 때 제정됐던 창원시 통합법을 넘어서는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교부세 부족액을 지원해주는 특례를 4년간 보장했지만 통합청주시에는 그 세 배인 12년간 보장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사 신축 비용 1200억원, 시내버스 적자 보전 비용 연간 120억원 등에 대한 지원 약속도 담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 강력 반발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결사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살림을 쪼개 세종시를 지원하게 되는 꼴”이라며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출범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도 “개정안대로 세종시 재정 특례가 적용되면 시·도는 수백억원, 시·군·구는 수십억원씩 한 해 교부세가 줄어든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철/정태웅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