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과거 검찰 수사자료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가 청와대 여 행정관 2명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2005∼2009년)을 추적한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자료에 의하면 두 직원 명의의 국내 모든 계좌를 조사한 결과 예금 잔고는 최대 8천여만원 수준이었고 일부는 마이너스 상태였다"며 "모두 개인 계좌로 (차명계좌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두 사람 계좌에 입금된 누적 금액을 모두 합하면 16억원에 달하고 월급을 제외해도 10억원이 넘는다"며 "부정한 돈은 보통 조금씩 입·출금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측은 고소대리인인 당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