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2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과거 수사기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박 후보에게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후보께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번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지 두 판결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 후 재심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낮 홍일표 대변인이 나서 박 후보의 인혁당 발언과 관련, 사과 발언을 했지만 박 후보가 이를 부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인혁당과 관련해 박 후보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회견 후 ‘박 후보와 조율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원회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던 박 후보는 “상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후보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브리핑으로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는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이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대구지역의 민주 인사들을 사법 살인한 사건 아니었느냐”며 “사법부의 재심 무죄 판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국민 대통합이냐”고 비판했다.

○ 인혁당 사건이란=196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로 41명이 구속된 1차 사건과 1974년 인혁당 재건 혐의로 23명이 구속된 2차 사건으로 구분된다.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2차 사건으로 1975년 대법원에서 23명 중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