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140배 차이가 나는 민원 처리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금액에 따라 지자체가 동일한 민원처리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과 관련, 삼척시는 500원을 받지만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을 받아 수수료가 140배나 차이 났다. 개정령 안은 지자체 수수료 210종 중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자체 간 금액 차이가 큰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다.

현재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으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개정령 안이 시행되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는 187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자주 내는 수수료나 3000원 이하 서민생활 관련 수수료 76종은 현재 지자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금액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했다. 4000원~1만원 수수료 44종과 1만5000원 이상 수수료 67종은 현재 다수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정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 간 차이가 큰 수수료를 일괄 정비해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높였다”며 “주민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