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 "대법관 임명안 7월국회서 통과돼야"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한 자리에서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있으므로 (임명동의안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빨리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신 회장은 대법관 임명동의 지연에 따른 사법부의 타격을 설명하면서 "강 의장의 평소 소신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이고 법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원칙을 지켜달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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