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일부 확인…"김희중 늦어도 내주초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소환한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전날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초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신문 즉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18일 합수단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무마하는 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씩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황 증거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당시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가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 가능하며, 임 회장이 전달했다는 금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검찰의 박 원내대표 수사를 '공작수사' '표적수사'로 규정짓고 소환에는 응하지 않되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온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정두언 의원에게 적용했던 절차대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출석일자를 잡아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은 임석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김 전 실장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전된 사항이 있다"며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초에는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송진원 기자 honeybee@yna.co.kr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