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밀실 처리’ 논란이 제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방침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는 차관 등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본부대기 발령했다. 조 국장으로부터 비공개처리 보고를 받은 안호영 외교부 1차관과 실무작업을 맡은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조수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