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월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내용의 고발 또는 제보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달 2일 당시 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50)씨에 대해 무혐의 내사 종결한 데 이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돈 봉투를 뿌렸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토대로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후보를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마찬가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비경선 장소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경협씨가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네는 장면을 포착해 1월31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돈 봉투가 아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렸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이틀 만에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를 통해 박희태(74) 전 국회의장,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민주통합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피고발인도 특정하지 않는 등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이었으며 KBS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나온 게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