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경모씨 관련 수사만 진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43)씨를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에 대한 조사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경씨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경씨가 13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13억원 부분은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경씨를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월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재미교포 이모씨로부터 건네받아 환치기 수법을 써서 미화로 바꾼 뒤 경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54)씨를 지난 25일 체포해 조사한 뒤 26일 돌려보냈다.

검찰은 은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은씨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은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외환관리법 위반 외에 한 가지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씨가 송금한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은씨에게 돈 심부름을 해준 재미교포 이씨와 미국의 대형 카지노에서 일하는 그의 형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씨 형제는 자진해서 송금 의혹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카지노 매니저 이씨와 친분이 있으며, 은씨와는 인척이 아는 사이여서 외화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이씨가 은씨에게 전했다는 돈 상자 사진과 함께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매입 잔금 명목으로 10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