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별법' 어물쩍 통과하나…27일 국회 법사위 심사
국회 법사위는 2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특별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금융전문업법 등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표결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저축은행특별법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5%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액 이하 예금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과거 손해를 본 예금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이 법안은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이 부산·경남(PK)지역 총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은 “정부는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모으면 그 다음 우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부산·경남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법안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적극 반대할 의사가 없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지침은 없으며, 당론도 없다”며 “27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법사위 의원은 “정부가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합리적 법안’의 대표 사례로 꼽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재후/남윤선 기자 hu@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