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기업 정년 내년부터 60세로
새누리당이 기업의 정년을 이르면 내년부터 60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 4·11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지금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은 57세인데 앞으로 60세까지 연장을 이끌어낸 다음 2033년에는 65세로 더 연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3년은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만 65세로 늦춰지는 시기다. 이 안은 민주통합당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섣불리 공약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자율 개선에 무게를 뒀다. 대기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포함되는지는 추후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 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할 계획이다.

고정적 상여금뿐 아니라 작업복, 명절 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성과급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더해 인센티브까지 동등하게 지급토록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내 도급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토록 하되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대기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