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합대책 마련키로…"집행유예 남발 관행 개선 필요성"

한나라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작량감경'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중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미성년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만 지나치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비판받는 항거불능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밖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13세 미만'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 가해자 처벌규정, 선고유예 제한 등도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는 금주중 세부 대책과 중점 처리할 관련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민식 의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공소시효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형법상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일정 경우에 한해 한 차례만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