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동료의원 감싸기' 비판 거셀 듯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는 `제명'이 무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표결 끝에 재석 의원 186명,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이를 처리했다.

출석정지안은 제명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강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내달 한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날 강 의원 제명안 및 출석정지안에 대한 심의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이를 8월 국회로 넘기면서 `늑장 심사'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고, 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