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신질환 전역자 승소 판결…`기수열외' 지적

4명이 숨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에서 5년 전에도 선임병 등에 의한 폭행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006년 4월∼2007년 10월 이 부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A(24)씨가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2층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대에서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대 행정관(상사)이나 소대장(중사)으로부터 수시로 욕설을 포함한 질책을 받았고 2007년 4월에는 해안초소로 이동하던 중 행정관에게 군화발로 등을 가격당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또 "해당 부대에서는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이 만연했고 A씨도 선임병들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했는데,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폭행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폭행사건 처리 건수가 적은 것은 "해병대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부대로 전입한 이후 최전방의 긴장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구타와 욕설 등으로 오랜기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정신분열병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에 근무하다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코골이를 없애기 위해 의무대에서 코뼈 연골확대수술도 받았으나 계속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006년 4월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옮긴 부대에서도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8월 부대 유도소초 2층에서 떨어져 요추 골절상 등을 입고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