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ㆍ군사시설 촬영, 군수품 경매 등"
1~3월 1천29건 위반적발..300여건 징계처리

최근 모 부대 A 병장은 훈련 중 후임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포털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또 예비역 B 병장은 군 복무 시절 반출했거나 개인적으로 수집한 여러 군수품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되어 형사 입건됐다.

5일 현재 전군에 구성된 82개 '국방 사이버패트롤(순찰)팀'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24시간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장병이 불법으로 게시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들이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만 국방 사이버패트롤팀에 적발된 사이버상 군 기강 위반 행위는 1천29건에 달했으며 집계 중인 5월까지 적발 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3개월간 적발된 사례 중 1명은 형사 입건됐으며 300여명 정도가 각종 징계를 당했다.

주로 구두 경고와 군기 교육대 입소, 외출ㆍ외박 제한, 영창 등이다.

영창만도 1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보자는 마음으로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병영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몰래 촬영한 병영생활 및 전우들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시된 사진과 동영상은 생활관에서 철권 연습을 빌미로 후임병 한 명을 장난삼아 선임병 여러 명이 구타하거나 훈련 중 얼차려 장면, 경계근무 중인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군사시설물이 배경으로 등장한 경우 등이다.

생활관에서 고된 훈련과 경계근무 등으로 곯아떨어진 동료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국방사이버 군기강 통합관리훈령'에 따르면 사이버상에서의 군 기강 위반행위는 내무 생활에 대한 허위 불평불만 토로, 상관에 대한 욕설, 비방, 구타 및 가혹행위의 연출 게시, 병영시설 불법 촬영 후 게시 등이다.

전문 병사들로 구성된 국방 사이버패트롤팀은 이런 유형의 사례를 찾아내 매월 1회 집계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은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주 중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이버상 군 기강 문란 행위 적발 현황과 대책 방안 등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