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무 어긴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 활동"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은 9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배라는 성격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군축협회 주최 '대이란제재'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농축프로그램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된다"면서 "그 문제는 불법적인(illegitimate) 것으로 분명히 간주돼야 하며 그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토대(basis)"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조건(condi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내가 얘기하는 것은 6자회담이 유망하고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북한의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UEP 대응에 유보적인 중국이 이번달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점과 관련, "어느 나라가 의장국이든간에 우리는 가능한 한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며 "중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 UEP 문제는 유엔에서 논의가 이미 시작됐으며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북한 영변과 영변 이외 지역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