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1년6월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5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사법질서권을 발동해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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