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일 단행한 '8 · 8 개각'은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국무위원인 이재오 특임,이주호 교육과학기술,신재민 문화체육관광,유정복 농림수산식품,진수희 보건복지,박재완 고용노동,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며,다른 장관 내정자 및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인사청문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각 후보자 및 내정자의 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서류가 첨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께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리 및 6개 부처 개각이 이뤄진 '9 · 3 개각' 때는 9월15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후보자 및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틀간, 장관 내정자는 하룻동안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요로 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