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 총리ㆍ장관 임명 20일 이내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완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국무위원인 이재오 특임,이주호 교육과학기술,신재민 문화체육관광,유정복 농림수산식품,진수희 보건복지,박재완 고용노동,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며,다른 장관 내정자 및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인사청문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각 후보자 및 내정자의 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서류가 첨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께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리 및 6개 부처 개각이 이뤄진 '9 · 3 개각' 때는 9월15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후보자 및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틀간, 장관 내정자는 하룻동안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요로 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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