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자위권 발동을 언급,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게 이 헌장의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침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급한 것이어야만 한다. 단지 침해의 위협이라는 것만으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가 '침범'으로 하려 했다가 고심 끝에 '무력침범'으로 표현한 이유다. 자위권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침범에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무력침범'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얘기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았을 때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위권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국한돼 행사되어야 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적극적 억제 원칙은 북한이 추가 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 대비 태세를 구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위권은 전문가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이라며 "선제권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며 "우리를 반대해 서투른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국방위 대변인은 또 "뒤가 켕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식/장성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