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규제에 '구석기시대' 발상 반발 확산
선거법 개정에 공감.."사용자 자율규제도 필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트위터가 선거운동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그 열기는 상당히 식었다.

오히려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석기시대' 선거법을 개정해 트위터 등 SNS를 선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에는 선관위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또 공적인 규제에 앞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규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 선관위 트위터 규제에 반발 확산 =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 범위'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당시 발표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받은 팔로어(follower)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Retweet)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선관위 발표는 당장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위터 사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 실제로 선관위 발표가 있고 나서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전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들과 트위터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청구인단은 "의사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해야 한다."라며 선관위 규제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까지 나왔다.

김모(43)씨는 트위터를 이용해 경기도지사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김씨는 "선관위 주장은 결국 트위터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글도 올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선거법, 시대 맞게 고쳐야!" = 트위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 외로 커지자 선관위도 내심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선관위 측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석을 내놓았을 뿐이다.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도 수년 전부터 해왔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규제의 근거가 된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에 관한 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조항 등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2008년 낸 개정 의견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화방 등에 선거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만은 선거법 규제의 예외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 법규해석과의 신우용 선임사무관은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도 후보자나 그 정책을 알 수 있게 해 '돈 안 드는 선거' 구현에 최적인 수단이다.

선거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책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 한 유권자가 8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풍부한 선거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트위터 등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트위터 사용자 자율규제도 필수" = 일부에서는 트위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트위터 사용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개인들 간의 쌍방향 미디어로 출발한 트위터지만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 유명 인사의 트위터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등록해 있다.

이들이 트위터를 얘기하는 내용은 대중매체가 전하는 뉴스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한 방송사 앵커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6일 방송을 하며 틈틈이 사건 관련 소식을 트위터로 알렸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의 이창현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선거 과정 등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율적인 규제나 사회적 감시 등 이를 막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위터가 일방적인 선거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상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곳이 아니다.사람과 사람 사이에 쌍방향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다.트위터를 일방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결코 트위터를 통해 표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