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적이나 태도 등을 상급자 동료 부하 직원이 각각 하향 · 수평 · 상향으로 평가하는 '공무원 다면평가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다면평가제를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다면평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토록 '다면평가 운영요령'을 바꾸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공무원 임용규칙'도 손질하기로 했다. 승진 · 전보 등에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

다면평가제는 1998년 12월 도입 이후 현재 47개 중앙 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향 · 수평 · 상향 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하위직 위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상급자 압박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다면평가제가 승진을 앞둔 부서장들이 부하 직원의 불법 노조활동을 묵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인기투표로 변질했고,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국민의 정부 초기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기업들도 이를 많이 채택했다"며 "갖가지 부작용으로 공직사회가 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