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한나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다자협의에서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협의에는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및 여야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다.

환노위는 다자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법안 등을 심의한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