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상환보증 9조5천억원→8조4천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파생상품 거래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2013년부터 아주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세소위는 이러한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금주 중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은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설정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장참가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해 2010-12년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부분적으로 명시해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한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를 9조5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삭감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예보채 상환기금 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보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재정위는 ▲예보가 지난 11월 우리금융지주 주식 7%를 매각해 상환기금 재원 4천억원을 확보한데다 ▲내년도 매각계획 우리금융지주 주식 15% 중 7.5%를 매각해 추가로 7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 1조1천억원 삭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보채 상환기금 채권 발행규모는 정부보증 규모인 8조4천억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