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주측정을 무작정 거부하는 '꼴볼견' 행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표등록료를 2회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상표법 개정안과 공탁원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공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현행법령상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을 경우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공탁금 개정안의 경우 현재 돈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은 공탁 후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15년이 경과하면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통일했다.

또 이날 처리된 소말리아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라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견된 국군부대의 활동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정부가 제출한 DNA신원확인법은 살인 · 강간 ·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DNA를 감식시료로 채취,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