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조5천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토위는 예산결산 소위에서 올라온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남 석문부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연결 도로 설계비 50억원을 포함, 29조523억원을 예산결산특위로 회부했다.

국토해양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 25조6천31억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천492억원 증액됐다.

의결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되는 보(洑)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지만 4대강 주변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면 자동으로 좋아진다"면서 "또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낙동강에서 준설을 7∼9미터 하는 것은 1만 톤급의 큰 배가 다니게 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미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운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의결 직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7일) 오전 9시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추가한 예산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 위원장의 통과 선언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예산안 통과가 무효라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토론 종결에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표결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위원장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며 "강행 날치기 한 4대강 예산은 원천 무효로서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