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원 · 마산 · 진해는 이번 주 중에,성남 · 하남 · 광주와 청주 · 청원은 이달 말까지 차례로 지방의회 의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 · 화성 · 오산 통합은 화성과 오산의 반대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 통합은 창원권,성남권,청주권 등 3곳으로 압축됐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모두 찬성하는 곳을 통합 대상 지역으로 확정,통합시 설치법안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설치법안 발의는 먼저 의결한 곳부터 하거나 3개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며 "내년 1월까지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 자치단체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