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병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 국방위의 4일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각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학송, 유승민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학송 의원의 안은 `18개월(육군) 단축안'을 유지하되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을, 유승민 의원의 안은 `22개월(육군)'로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정부의 조정 가능 복무기간을 2개월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위기로 인해 군 첨단화로 대표되는 국방개혁 목표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국가안보의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국익,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단순한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진형 자유교육연합 이사는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좌파세력에 의해 안보위협이 무시된 채 이뤄진 잘못된 조치"라며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 정치인들에 의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조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군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력규모의 과감한 단축을 결단해야지 복무기간을 늘릴 때가 아니다"며 "군 내부 기득권 개혁 실패를 청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복무기간을 18개월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김성전 예비역 공군 중령은 "국방개혁안은 좌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검토된 것"이라고 전제, "적정 병력의 논의가 완벽하게 검토된 뒤 복무기간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뒤 민간위원회 및 합참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정 병력과 복무기간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