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39곳을 해당 기관의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 회수한다.

행안부는 이들 사무실 대부분이 큰 마찰 없이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강원과 충북의 지자체 4~5곳은 노조원과 해직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해 다소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시설물 파괴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경찰과 공조해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95개 기관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부 등 56곳은 자진 반환이나 지자체의 강제회수 등 방법으로 퇴거조치가 끝났으나 나머지 사무실은 전공노 측이 여전히 사용 중이다.

행안부는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