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계획변경안 통과

부산 해운대에 118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해운대관광리조트에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운대관광리조트 컨소시엄인 트리플스퀘어가 신청한 개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트리플스퀘어는 지난 10월 중순 관할 해운대구청을 통해 최대 118층 규모의 관광리조트 시설로 건립할 해운대관광리조트에 45% 이하의 주거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안을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산시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관광특구내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보장 차원에서 트리플스퀘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리플스퀘어는 전체 사업면적의 45% 이하로 주거시설을 포함한 본설계에 들어간 뒤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께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중인 센텀시티내 월드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도 주거시설 설치가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111층 규모로 월드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솔로몬그룹은 당초 업무시설과 전망대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고급 주거시설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부산시에 신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옛 부산시청 부지에 130층 이상 규모로 건축중인 롯데타운의 경우 부산해양항만청이 지난달 말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불허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