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6일째로 접어들면서 1994년 6월23일부터 6일간 이어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파업 이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도파업은 불법이다" 첫 규정 = 정부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처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했다"며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이번 파업은 교섭과정 중 의제와 투쟁 지침 등을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그동안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법'이라는 용어 사용은 자제해 왔다.

불법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적법하지만,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의 행위는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노조의 주장을 분석해 이번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 및 해고자 복직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인사ㆍ경영상의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 규정에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법부도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을 국민경제와 불편을 볼모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수출입 물량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경기 회복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달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플러스로 반전하는 등 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파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닷새간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영업손실액은 50억 원을 넘어섰다.

하루 10억 이상의 손실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열차는 평시의 20% 수준에서 운행되는 등 마비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화물열차 수송이 평상시 대비 40%로 떨어지면 하루 6천만 달러, 월간으로는 17억 달러의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화물열차 편으로 수송되는 시멘트는 유통 기지의 재고가 평소 5일분에서 이날 현재 1.5일분으로 떨어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철도가 60%를 수송하는 석탄 역시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물량도 평상시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해 대체수송수단 확보에 따른 이중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 열차의 운행 축소로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형 열차 등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는 평상시의 59.5%(44회), 무궁화호는 62.7%(202회)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