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고 위험성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광우병 발생시 대응절차를 담은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광우병 발생시 처리요령'을 정부 고시로 수립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고시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다음 전문가의 위험평가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대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발생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 조항이 작년 9월 여야 합의로 신설된 이후 실제 적용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필요성도 작용했다.

정부의 고시제정 방침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패널에서 진행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분쟁에서 정부가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문제 삼아 지난 4월 한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 조항과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 광우병 발생시점에서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