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커 소장 "자유 확대하되 책임 강화"

주한 미2사단이 그간 시행해왔던 야간 통행금지 제도를 없애는 대신 범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한다.

25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紙)에 따르면 주한 미2사단장인 마이클 터커 소장은 미군 장병들이 영외에서 더 많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 혼용된 이 조치는 현재 주한미군이 시행 중인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중에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미2사단은 야간통금을 없애는 대신 영외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그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3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터커 소장은 "그간 주한미군 장병이 시내에 나가서 만취된 상태로 부대로 복귀하는 그런 오래된 한국에서의 문화를 바꾸고, 장병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일과가 끝난 뒤 술집에 가는 것보다는 학습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대학에 등록하거나 다른 교육목적을 위해서라면 매주 며칠은 근무를 조기에 마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고 터커 소장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주한미군 장병의 음주 연령도 기존 21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음주 연령과도 같은 것이다.

또 그간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도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한국법의 적용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터커 소장은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우선 6개월간 시범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조지프 필 8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터커 소장은 존 모건 소장 후임으로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