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ㆍ이정희 의원에 벌금 200만ㆍ50만원 선고
"국회 질서유지권 사전발동은 무리"


법원이 '국회폭력' 사태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내 폭력사태로 의원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이번 판결은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외통위원장의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원인이 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은 작년 12월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이틀 전인 16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외통위원들과 해당 의원실 보좌진을 제외한 인사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적법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질서유지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다른 부분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돼 돼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민주당 당직자들의 구형량은 징역 8월~1년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