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디어법 유효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고 앞으로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재개정 요구를 일축하면서 미디어 산업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위법 요소는 있지만 미디어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는 논쟁의 소지가 사라진 것으로서 법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통과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발생하게 된 것도 투표방해 행위를 한 민주당이 자초한 것인 만큼 더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면서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서둘러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미디어법 논란 종결'을 공식 선언한 뒤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 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향후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가 준비 중인 시행령 통과 준비 작업과 함께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 정비, 공영방송법 제정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서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법안심의 일정만 잡히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