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법 논란 종지부"…후속조치 박차
그동안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재개정 요구를 일축하면서 미디어 산업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위법 요소는 있지만 미디어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는 논쟁의 소지가 사라진 것으로서 법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통과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발생하게 된 것도 투표방해 행위를 한 민주당이 자초한 것인 만큼 더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면서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서둘러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미디어법 논란 종결'을 공식 선언한 뒤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 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향후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가 준비 중인 시행령 통과 준비 작업과 함께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 정비, 공영방송법 제정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서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법안심의 일정만 잡히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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