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사 간 상호 겸영 규제 폐지와 모든 대기업의 방송업 진출 허용으로 요약된다. 이는 그동안 방송업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자본력과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사,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개정된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 모두에 지상파 방송 10%,종합편성 채널(종편) 30%,보도 채널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1인 소유 지분 한도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다만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금지됐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경영은 3년간 유보하도록 했다.

◆지상파 · SO(유선방송사업) 겸영 허용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 SO의 겸영도 허용했다.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도 개정 방송법에서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나 스포츠경기 중계에서 가상의 광고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노출하는 가상광고도 가능하게 됐다.

방송법은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도 허용했다. 외국인이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지분을 최대 6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49%로 묶여 있던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도 폐지됐다.

◆인터넷포털도 규제 대상에 포함

개정된 신문법은 신문 · 방송의 겸영 허용을 명문화하고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개정 IPTV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종편이나 보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을 49%까지 가질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PP(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 대기업 · 신문사가 각각 방송법이나 IPTV법에 따라 30%를 소유할 수도 있고,49%를 소유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