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조심스런 반응...유효 결정에 내심 안도

청와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처리된 신문법 및 방송법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노 코멘트(No Commment)'를 선언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청와대에서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각 정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말하지 않겠느냐"며 언급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덧붙였다.

정무라인 고위 관계자도 "헌재가 절차상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데다 헌재가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신문법 및 방송법 가결 선포를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만약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면 향후 정국에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