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 설명 절차 생략은 위법"(2보)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등을 단독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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