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시에 '100만원 지급' 판결

공무원이 지방의원에게 정보공개대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는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원시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원시가 원고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감사활동을 방해했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그러나 "피고 공무원 2명이 자료 열람과정에서 원고를 폭행.감금했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이 자료제출 여부를 속여 행정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의원은 "2007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폭행.감금당했다"며 수원시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천만원, "시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수원시와 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