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권과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며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뒤 여권성향 사외이사로 채워진 수자원공사 이사회가 불법적인 4대강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수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은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한반도운하정책 자문교수,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출신이었다"며 "`MB맨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4대강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등 수공의 법률자문기관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자문의견을 냈으나 이사회가 사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광림 의원은 "4대강 위법성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4대강 사업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재정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홍수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타없이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며 "더구나 세종시에 대해서도 예타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013-14년 국가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정부의 중기재정 운용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공기업 개혁, 악성부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현 정부는 세입에선 `작은 정부', 세출에선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예상액 175조8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비율은 73.9%에 달한다"며 "2007년 42.5%였던 적자성 채무비율은 2011년 51%, 2012년에는 5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