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무시 비밀열람 허용…국방대 보안 `구멍'
2ㆍ3급 비밀 새나가…국방전력 노출우려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 등 군사 기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제공한 예비역 공군 소장이 구속됐다.

그는 군사기밀이 보관돼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국방대학교 특수자료 열람실에 전직 `장군'임을 내세워 멋대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 군사기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6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스웨덴 무기회사인 `사브'에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군사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 같은 해 8월∼올해 5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등 재가공해 사브 측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정보는 2∼3급 비밀로 수송기나 훈련기, 헬기, 기타 항공전자ㆍ항공전투 지원 등 공군 주요 전력(戰力) 분야의 증강목표, 보유 현황, 향후 계획 등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돼 있으며 외부에 유출되면 전력노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KF-X, 일명 보라매)나 한국형 헬기(KHP, AH-X, MH-X), 원거리 공격탄, KSS-Ⅲ잠수함의 개발이나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문건을 보완해달라는 사브측의 요청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역 시절 방위사업청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으며 전역 후 국내외 시장 및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 지난해 3월 사브 한국지사를 통해 정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역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잃었지만 국방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 중임을 내세워 `연구발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밀 열람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규정을 어기고 열람을 허락하는 등 군사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사브 한국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의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두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국정원 등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수명을 적발했으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현역 장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