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며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의 비율 등을 제한할 경우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여성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데다 군필자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 가산점 제도 없이도 군복무에 따른 남녀 간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가산점 횟수 제한시 위헌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병역의무 이행 명분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제도 부활 방침을 밝혔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은 국회 국방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 갑)은 작년 6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9년 위헌 판결 이전엔 군복무 가산점은 과목별 득점의 5%였다.

국회 국방위는 이 법안을 심의,병역의무 이행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점 아닌 다른 인센티브 주라"

그러나 여성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가산점 제도 부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계는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9월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복무 가산점제 대신 현역병 전역자에게 제대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역과 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전역군인 등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비례)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이 작년 10월과 11월 각각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역병 전역자 1인당 연간 295만원의 제대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부처 간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여성부와 국가보훈처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연간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도 형평성 논란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