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결산, 이한구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의결

국회는 29일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처이전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한 감사' 등 6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세종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정부는 `9부 2처 2청'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이전고시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이 제출한 세종시 이전고시 미이행에 대한 감사안을 처리했고, 감사원은 국회가 의결한 감사안에 대해선 무조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안을 낸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변경고시 미이행 사유를 중점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만큼 난항에 빠진 세종시 건설에 새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주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안도 처리했다.

감사안은 주요 하천 정비사업 실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영향성 평가 등 사전조사 실시 여부와 적법성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천정비사업 감사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것으로, 민주당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천정비 사업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비비 169억원 집행 ▲국회 삭감사업 증액집행 및 과도한 이.전용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 실태 ▲전자부품연구원의 `고감도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안도 일괄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이한구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의결했다.

한편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결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됐던 공익사업적립금, 한국마사회적립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